정부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및 회계처리방식을 명확히 하는 등 채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은 25일 오전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Repo시장 개장식에서 치사를 통해 "증권거래소에 Repo 중개시장에 개설돼 채권거래 투명성이 크게 재고될 것이지만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 등 시장참가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Repo시장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거래방식을 채택해 외국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Repo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중개수수료의 대폭 절감뿐 아니라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채권시장의 투명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개장 의의를 설명했다. 윤 차관은 이와 함께 "이 시장을 통해 단기지표금리를 산출할 수 있게 됐다"며 "채권의 유동성을 높이는 딜러증권사의 시장조성 기능을 지원해 채권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되며 취약한 채권수요를 확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Repo(Repurchase Agreement)는 채권을 매수(매도)하면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조건(가격)으로 다시 매도(매수)하기로 하는 2건의 매매계약을 매매일에 동시에 체결하는 유가증권 매도·매수 계약을 뜻한다. 기관끼리 채권을 담보로 한 자금거래이며 그동안 장외에서만 상대 매매형태로 이뤄졌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