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원, 일한만큼 세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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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회의원 세비지급 방식이 오는 4월부터 월 단위에서 날짜 단위로 바뀔 전망이다.
국회에도 일종의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적용되는 셈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의 자민 공명 보수 등 집권 연립 3개 당이 현재 월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국회의원 세비를 날짜 단위로 주는 '일할(日割)'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라고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연립 여당의 이런 방침에 대해 야당들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개회중인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의 현행 국회의원 세비법은 '어떤 달에 하루라도 임기가 남아있으면 1개월치의 세비 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 한달동안에는 새로 당선된 의원과 낙선의원에게 한달치 세비가 이중으로 지급돼 왔으며 이는 불합리한 국고낭비라는 지적이 높았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