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 JP모건체이스가 발행한 합성채권(SEMB Note)에 투자했다가 원리금을 떼일 위기에 직면한 대한투신운용이 지난 22일(미국현지시간) 채권 발행사인 JP모건을 상대로 한 원리금지급 청구소송을 미국 뉴욕 남부지원에 제기했다. 대투운용 관계자는 25일 "JP모건측이 펀드 만기 후 2개월의 경과기간이 지난 뒤에도 원리금상환을 미루고 있다"며 "JP모건을 상대로 이와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많은 맥더모트 윌&에머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펀드는 지난 96년 설정된 대한투신의 대한글로벌공사채(DGBT)2호로 이 펀드는 미화 8천만달러의 투자자금을 국내에서 모집한 뒤 그 중 절반인 4천만달러와 JP모건으로부터 빌린 5천6백만달러를 JP모건이 발행한 합성채권에 투자했었다. 하지만 작년 12월7일 JP모건이 "투자채권에 디폴트 사유가 발생해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해 왔었다. 이 펀드의 수탁회사인 국민은행은 JP모건에 사실상 보증기관으로서 지고 있는 채무를 상환하고 대투증권에 이 대금을 청구했으며 대투증권은 DGBT2호 잔여자산 5백68억원 중 4백81억원을 지난달 25일 지급했다. 이에따라 대투증권은 이번 소송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 JP모건으로부터 빌린 5천6백만달러(약 7백28억원)를 추가로 갚아야 한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