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계약관행 실태조사 .. 공정위, 4월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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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과 연예매니지먼트사 등 연예산업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5일 연예인 관련산업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연예인 전속계약 관련 표준약관 제정 등 제도 개선을 목표로 이날부터 오는 4월6일까지 41일간에 걸쳐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소속 연예인이 많거나 매출액이 큰 대형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소속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등 연예인이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특히 △매니지먼트사의 연예인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 △연예 관련 협회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의 불공정 약관에 의한 계약실태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