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반발,25일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파업으로 열차운행이 중단된 세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특히 기관사 뿐 아니라 역무원 검수원 등 현업의 모든 노조원이 파업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업에 따른 첫 열차운행 중단은 지난 88년 7월 26일로 해병대 사령관 출신이던 당시 철도청장의 경영합리화 방침으로 근무부담이 가중되던 기관사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서울~부산간 직통열차 중간교대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파업에 돌입했다. 3일만에 파업은 수습되고 정부는 부랴부랴 하루 노동시간을 최고 18시간에서 14시간 이하로 조정하고 정기적인 휴일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처우개선책을 마련했다. 이후 6년이 지난 94년 6월 23일 전국기관차협의회 소속 기관사들이 시간외 수당을 월 1백92시간 기준에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루 8시간 근무제 정착)할 것 유급휴일 연간 67일 보장 일반.기능직간 승진차별 철폐 88년 파업 관련 해직자 원상복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때에도 1주일 동안 6천1백47명이 직장을 이탈,순수 철도 영업손실만 1백54억원에 이르는 재산피해를 냈다. 또 파업을 주도한 1백87명이 형사고발돼 16명이 구속됐고 7백27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어 또다시 8년만에 철도청 노조가 이날 파업에 나서 일부 열차운행이 멎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