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부터 8천개 원(原)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대상은 23개 업종별로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제조업체 가운데 하도급거래 비중을 감안해 매출액이 높은 순으로 6천개 업체와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 30억원 이상인 건설업체 중 평가액이 높은 순으로 2천개 업체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거래 내역을 다음달 16일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원사업자 서면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작업이 끝나면 오는 5월께 이들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2만2천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