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위성방송의 지상파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 1TV와 교육방송(EBS)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KBS 2TV와 MBC SBS 등 여타 지상파 방송 채널은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위성 재송신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서 지역방송사들은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이 무제한 허용될 경우 지역방송이 고사한다"며 방송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