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고교 배정자 '전학 허용기준' 발표 .. 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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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말썽을 빚었던 평준화지역 원거리 고교 배정 학생에 대한 전학허용 기준을 26일 발표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전학허용 대상은 2단계 배정 학생중 타 구역 고교 배정자와 구역내 배정 학생중 원거리 학교 배정자 가운데 희망자로 제한된다.
구역 내 전학허용 학교는 출신 중학교를 기준으로 거리와 통학시간, 지역실정 등을 감안해 학교군별 전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에 따라 성남은 4개 외곽 고교에 배정된 8개 중학교 출신자로 전학허용 대상자를 제한한다.
고양은 8개 고교에 배정된 9개 중학교 출신자에게 전학을 허용한다.
그러나 안양지역은 구역내 원거리 학교가 없는 것으로 조사돼 구역 내 전학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