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3월부터 특허민원의 처리결과 등을 이동전화를 통해 알려주는 모바일(Mobile)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같이 모바일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특허청이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처음이며 전세계 특허청 중에서도 최초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 99년1월 개통한 전자출원시스템 특허넷(KIPOnet)과 연동돼 각종 민원처리 결과와 관련정보 등을 민원인의 이동전화에 단문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해 통보해 주는 것으로 특허청은 단문메시지에 다 담지 못하는 정보는 e 메일로도 발송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ipo.go.kr)에 등록만하면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모바일 민원서비스 개통으로 특허나 상표출원 등 산업재산권출원과 관련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크게 개선하고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