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6일 인터넷 사이트와 병원.지하철 등에 '장기이식 알선' 등 광고를 내 간과 신장 밀매매를 알선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브로커 김모(3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통해 장기를 사고 판 장기 밀매자와 매입자, 명의 제공자 16명과 이들에게 장기이식 수술을 해준 의사와 병원 직원 3명을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7월2일 간암말기 환자 조모(54)씨에게 장기 밀매자 권모(23)씨의 간을 서울 모 병원에서 이식하도록 해주고 알선료로 1천5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1억4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인터넷에 `흑기사'란 광고사이트를 운영하고, 지하철.병원 등지에 `장기이식 알선' 등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장기밀매자와 매입자를 연결해주고 알선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카드빚과 노름빚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 간의 경우 4천500만원, 신장은 3천만원에 매매된다고 유혹한 뒤 이중 알선료로한건당 1천50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립장기이식센터로부터 장기이식 승인없이 장기밀매 이식된 것으로 판단되는 장기이식자 명단을 제출받아 시내 대형병원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