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외국인 투자사업을 장려 허가 제한 금지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관리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안내 지침을 마련했다고 홍콩 일간 명보가 27일 보도했다. 이 지침은 오는 4월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다. 투자 장려 부문은 △농업 신기술,에너지,교통,주요 원자재공업 △첨단기술 및 생산능력이 부족한 설비와 신소재 △시장수요 적응 및 품질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신기술 신설비 신소재 등을 통한 환경오염 감소 △중서부 지역에 대한 우수 인력 및 자원투자 등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생산품을 전량 수출하는 사업도 투자 장려 부문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명보는 그러나 허가 제한 금지 등 나머지 3개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새 지침에 따르면 투자 장려 부문으로 결정된 사업의 경우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따른 우대정책 외에 인프라 건설 등과 관련한 혜택도 받게 된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