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0:24
수정2006.04.02 10:26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 구제 기능의 활성화 차원에서 '과세적부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과세적부심이란 납세자가 세금 고지 전에 세무서에 세금부과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내는 구제 신청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세청은 과세적부심 대상이 실지조사와 국세청 업무결과 과세예고 통지분에 한정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현지확인 및 실지조사 파생자료 등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재 법령해석 사항과 국세청 감사지적분만 국세청에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세무서 혹은 지방국세청 청구대상중 일정액 이상의 경우 국세청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