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파업 끝난 게 '해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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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교통·물류대란을 몰고 온 철도파업이 공권력 투입 등 극단적인 사태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27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서둘러야 할 일은 업무현장으로 복귀해 멈췄던 열차와 장비를 점검하고 교통과 물류를 정상화시키는 것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공공노조의 연대파업이 협상타결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기업 민영화 등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우선 이번 파업이 법절차를 무시한 불법행위임이 분명한 만큼 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무리 불법이라 하더라도 일단 파업만 철회하고 나면 모든 것을 용서했던 것이 그간의 관행이라면 관행이었다.
그러다 보니 법질서가 무너지고, 불법파업이 근절되지 않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때마침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구조조정을 빌미로 벌이는 쟁의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실 공공노조의 연대파업 역시 본질은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이다. 그동안 정리해고에 대한 불법파업으로 기업피해와 국가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많았는가는 일일이 열거할 필요조차 없다. 유연한 구조조정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기업경쟁력 강화는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한 대응과 법원의 판결을 철저히 적용, 불법파업을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공공노조가 이번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공기업 민영화의 후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점이다.
어제 아침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힌바 있지만 이는 국가경제의 생존이 달려있는 과제다.
그런데 정치권의 행태는 참으로 한심스럽다. 여야 공히 노조의 표를 의식해 이미 제출돼 있는 관련법안의 심의를 기피하고 있다.
공공개혁이 미흡하다고 정부를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즉각 공기업 민영화 법안들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주기 바란다.
우리가 이번 공공노조의 파업과 사후 조치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이익단체들의 단체행동이 극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불법파업을 과거처럼 어물쩍 넘길 경우 불법적인 단체행동과 폭력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