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대형화위해 변호사법 개정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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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2005년 법률서비스 개방에 대비, 국내 로펌(법무법인)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송정호 법무장관은 27일 올해 법무부가 추진할 5대 중점 업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법무부는 "현행 법무법인 제도는 상법상 합명회사의 규정이 준용돼 '구성 변호사의 무한연대책임'과 '만장일치제에 따른 의사결정의 경직성' 등으로 대형화와 전문화에 부적합하다"며 "무한연대책임을 완화하고 법무법인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월드컵 대회안전을 위해 법무부는 국제테러용의자 3천2백26명과 경기장 난동관객(훌리건) 등에 대한 입국을 전면 규제키로 했다.
월드컵 입장권을 소지한 관광객은 사증발급 신청 서류 감축 및 단기 복수사증발급,체류기간 연장(현행 30일에서 90일로) 등 편의를 제공하고 한.일 양국간에는 인천과 나리타 공항에 10여명의 출입국 심사관을 서로 파견, 출발지 공항에서 미리 입국 심사를 실시해 출입국을 신속히 하기로 했다.
해외도피 사범 송환을 위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전담팀을 구성, e 메일 등을 통해 당사국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대검에 해외도피 범죄인 현황 파악 및 추적 전담부서를 두기로 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