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스토킹 피해 .. 직장인 이통회사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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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무차별적인 스토킹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이혼까지 당하게 된 직장인이 고객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이동통신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모 이동통신 가입자인 고모씨는 27일 이 회사 고객센터에 근무했던 이모씨(여)가 전산컴퓨터를 이용,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객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회사를 상대로 2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고씨는 소장에서 "이씨가 회사 전산컴퓨터를 이용해 원고 가족 및 회사 직원들에게 '과장님, 회사 여직원과 같이 산다는 소문 사실 아니죠'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남기는 등 허위 사실을 수십차례 유포했다"며 "무차별적인 스토킹으로 인해 파렴치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부인과도 이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