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는 연체금중 일부만 갚아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시점이 늦춰진다. 또 법정관리나 화의인가가 결정된 기업은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7일 지난달 개정된 '신용정보관리규약'이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처럼 신용불량자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체한 뒤 3개월 이내에 연체금 전액을 갚지 못하고 일부만 갚더라도 당장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는 않게 됐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