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대부법 개정안처리 .. 국회 재경위 입력2006.04.02 10:24 수정2006.04.02 10: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회는 27일 재정경제위 전체회의를 열어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과 사채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자율을 최고 연 90%까지 제한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野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사수 선언"…與 "장동혁은 6채"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고 밝힌 분당 아파트를 겨냥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민에게는 '불로소... 2 李대통령 "역대 '최고 성과' 코스피…핵잠 추진 합의는 최초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경제분야 성과 중 하나로 '코스피 최고치 경신'을 꼽았다.이 대통령은 이날 유튜브 채널 게시물에 "설을 앞두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뤄냈던 민생, 경제, 외교·안보 ... 3 '중구난방' 韓 개도국 원조 개편…"건수 줄여 굵직하게" 정부가 '예산은 많이 쓰는 데 효과는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대폭 개편한다. 전략적 목표 중심으로 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n...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