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대부법 개정안처리 .. 국회 재경위 입력2006.04.02 10:24 수정2006.04.02 10: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회는 27일 재정경제위 전체회의를 열어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과 사채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자율을 최고 연 90%까지 제한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尹 지지율 40% 조작설에…김정은 신뢰 77%·김어준 조사 재소환 [신현보의 딥데이터]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권은 물론 여론조사 업계도 들썩였다. 친야(親野) 성향 지지자들 등 사이에선 해당 여론조사 업체가 과거 여권에서 출마하려고 했다든지, 설문 내... 2 "국민만 보고 간다" "흔들리지 않는다"…헌재의 달라진 언어? [정치 인사이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잇따라 정쟁의 중심에 서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발단에는 여야의 신경전도 있겠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등 헌재의 정치적인 언어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3 尹측 "민주당의 유튜버 '내란선전' 고발은 국민 입틀막"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윤 변호사는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