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주식거래를 한 공직자는 주식거래 내역 심사를 받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 공직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판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주식거래자에 한해 주식거래 내역서를 제출토록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심사결과 부정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000년도 재산공개시 상당수 고위공직자들이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의 재산을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번에 규정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이번에 신고된 재산변동사항을 오는 5월 말(필요할 경우 3개월내 연장가능)까지 심사한 뒤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