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비교공시 '유명무실' .. 은행들 반발로 최저.최고치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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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용자 편의를 위해 정부가 올초부터 은행별 수수료를 비교공시하겠다던 방침이 은행들의 반발로 대거 후퇴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일부터 19개 은행들의 10항목 서비스 수수료가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공시된다고 28일 밝혔다.
공시되는 수수료 항목은 △창구이용 송금서비스 수수료와 △CD(현금인출기) 및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 수수료 △폰 뱅킹 △인터넷 뱅킹 수수료 등 모두 10가지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그러나 "거의 모든 은행들이 수수료를 직접 비교할 경우 수수료 수입이 충분치못한 상태에서 은행들의 수수료 인하 경쟁만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해 항목별 업계 최저.최고.평균 수수료만 공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이용자들은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수수료를 직접 비교하지 못하고 링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각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가 수수료를 살펴봐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금감원은 그러나 1일부터 은행별/상품별 16가지 예금및 대출 금리는 직접 비교 공시된다고 밝혔다.
공시되는 예금 금리는 보통,저축, 가계당좌, 기업자유예금 등 개인들이 주로 거래하는 수시입출금식 예금 4종을 포함해 총 9가지다.
예금 금리는 고객들이 맡기는 금액별로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 은행별로 예금종류에 따른 최저와 최고금리가 비교되며 금리변동 상황에 따라 수시 공시된다.
대출 금리는 개인대출상품 4종, 기업대출상품 3가지 등 7가지로 은행별로 금리수준이 직접 비교공시된다.
대출 금리의 공시 주기는 1개월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