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과정에서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8일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 북구의회 박모(38)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9년 4월 21일 광주 북구 용봉동 북구청앞 광주은행365코너에서 임모(45.무직.광주 남구 주월동)씨로부터 "도로부지 보상을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또 임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광주 북구청 K씨에 대해서는 은행 입출금 내역 등을 추적중이며 병원에서 퇴원한 서구청 공무원 K씨를 이날 소환해 임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밤샘조사에 들어갔다. 이밖에 임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남구청 공무원 S씨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모(44)씨가 중간에서 착복한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전날 각각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임씨와 민씨에 대해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