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을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매각하는 방안이 매각대금을 당초 계약내용보다 높게 받으려는 정부측 입장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정부가 외국계에 금융회사를 팔 때는 사후손실을 보상하는 풋백옵션까지 주면서 국내 금융회사 대상으로는 계약 내용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역차별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매각대금 갈등=문제는 주당 매각가격이다. 예금보험공사와 신한은행이 지난해 맺은 '제주은행통합관련 계약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말 기준으로 제주은행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이 가격으로 지분 51%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2월말까지 매각토록 돼있다. 이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이 실사를 한 결과 주당 순자산가치는 3천70원으로 결정됐다. 계약 내용대로라면 이 가격에 지분을 신한금융에 넘기는 일만 남은 것이다. 그러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이같은 매각가격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왔다. 증권시장에서 제주은행 주가가 요즘 7천원을 웃돌고 있는데 그 반값도 안되는 3천70원에 주식을 넘겨서는 곤란하다는 것.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값에 제주은행을 팔면 또다시 '헐값 매각 시비'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공자위의 보신(保身)주의가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역차별 논란=제주은행 매각가격 시비에 대해 금융계에서는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역차별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의 부실이 문제가 됐을 때 인수를 먼저 제의했던 것은 시중은행이 아니라 정부였다. 부실은행을 인수하기가 부담스러웠던 신한은행은 당시 인수후 1년동안 풋백옵션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측은 거절했다. 그 결과 합의된 것이 주당 순자산가치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자는 절충안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주은행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가격을 다시 문제삼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신한금융측은 제주은행 주식가격이 최근 오름세를 탄 것은 신한금융에 인수된다는 호재가 반영된 것인데다 증시 유통물량도 총 주식수의 4%밖에 안돼 적정 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시비에 대해 금융계 관계자는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캐피털에 팔 때는 3년간에 걸쳐 풋백옵션을 주면서 국내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