移通사업자간 접속료 조정 이달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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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이달 말께 이동전화 사업자간 상호접속료 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4일 정통부에 따르면 현행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의 원가를 대표원가로 정해 이동전화 사업자간 접속료를 상호 정산하는 방식에서 SK텔레콤 LG텔레콤 KTF 등 사업자별 원가에 따라 접속료를 차등 정산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이 마련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용역 의뢰한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원가산정이 작년 말 완료돼 현재 검증단계에 있다"며 "이달 말까지 접속료 조정안을 확정,1월분 접속료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접속료 산정방식은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2000년 경영실적을 기초로 산정된 원가를 바탕으로 개별 원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전화 접속료는 가령 019 가입자가 011 가입자와 통화할 경우 요금을 거둔 사업자가 상대방 사업자에게 통신망 이용대가로 주는 요금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이동전화 사업자간 접속료 산정시 대표사업자의 원가적용 원칙에 따라 가입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SK텔레콤의 원가에 기초해 분당 63원의 원가를 적용해 왔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