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4일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항생제 등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구입해 10년째 무허가 의료행위를 해온 혐의(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45.여.부산시 동래구 명장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불법으로 약품을 공급한 혐의로 H제약 부산영업소장 우모(40)씨와 D제약 창원영업소장 김모(42)씨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약업체 판매소를 통해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있는 항생제 등 의약품을 불법으로 구입, 지난 93년부터 지금까지 한달평균 1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매달 120만원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씨의 집에서 항생제 1천100개와 링거 100상자, 주사기 등 1t가량의 약품과 의료기기를 압수하고 정확한 구입경로 등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