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0:41
수정2006.04.02 10:43
사기를 당해 고소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돈이 들어가는 변호사를 찾아갈 필요 없이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 단돈 5천원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게 됐다.
또 해고(근로기준법) 부도(부정수표단속법) 등과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각종 법률서비스를 상품화해 판매하는 법률쇼핑몰 사이트(www.oseo.com)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법률서비스 업체인 오세오닷컴(대표 최용석 변호사)은 국내 최초로 소송의뢰 소장작성 등 법률서비스를 상품화해 판매하는 법률쇼핑몰을 5일 열었다.
법률쇼핑몰은 법률서적이나 법령CD 등을 파는 곳이 아니다.
무형의 법률서비스인 법률상담,변호사 선임,내용증명,가압류 신청,소장 작성 등의 서식 대행을 비롯해 신용정보조사 등기대행 등 모든 법률서비스를 판매하는 곳이다.
일반 시민들은 그동안 비싼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장작성 내용증명 등의 법률문서 작성을 법무사사무소에서 해왔다.
그러나 이 법률쇼핑몰에 들어가 5천원만 내면 나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자동프로그램으로 문서작성을 할 수 있다.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들어가는 법률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직접 하기 힘든 경우에도 변호사가 10만원 이내의 비용으로 직접 서류를 작성해 주고 업무를 대행한다.
소액은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고액은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수도 있다.
오세오닷컴은 전국의 변호사 5백여명과 제휴,법률서비스를 세분화해 서비스가격을 계량화하는 데 성공해 법률쇼핑몰을 개설했다.
최용석 변호사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법률과 떨어져 살 수 없다"며 "법률서비스를 다양하게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상품화했다"고 말했다.
(02)539-5584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