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 1층을 임대했습니다. 임차인은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3월31일 종료되므로 만기가 되면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1년분의 월세를 권리금으로 계산해 줘야 나가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그동안 월세도 제대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임차인을 나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임차인이 제때 지급하지 못한 월세가 2개월분 이상인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즉시 건물을 명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조만간 만료되기 때문에 이같은 일방적 해지권이 특별히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임대차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명도청구소송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속 명도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건물을 명도받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할 것입니다. 소송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계속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2)522-2941 이현법률사무소 이길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