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4월부터 찜질방이나 고시원,콜라텍 등 이른바 신생 업소들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번지점프와 화상대화방,휴게텔,산후조리원 등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할수 있는 7개 자유업종을 재난관리법상 중점관리 대상시설로 지정키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년에 2차례씩 화재 가스 누출 전기 누전등 재난발생 요인에 대해 현장점검을 받게 된다. 이들 업종은 그간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사실상 안전관리에 관한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별로 이들 업종에 대해 건축물의 불법용도 변경 가스 및 전기시설의 안전성 여부 소방시설의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조사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관계법에 따라 보수및 보강명령을 내린뒤 불응할 경우 가스공급 차단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행자부 권선택 민방위국장은 "지금까지는 7개 자유업종에 대한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되면 이들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