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내 他금융 부스 '고객정보 교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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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점포내에서 보험 및 증권상품을 판매할 때 은행 직원과 해당 금융회사 직원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점포 62곳에 11개 보험사 및 1개 증권사가 부스를 설치하고 상품을 판매중인 것과 관련, 은행 고객들의 거래정보가 이들 회사에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융그룹 소속의 타 금융회사에 점포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어 고객 정보가 공유될 가능성이 크다"며 "실명제법 위반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엄격히 이를 관리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