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특허·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관련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체제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는 지난 99년 특허넷 시스템을 개통해 선보인 전자민원 서비스의 수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라며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의 시행규칙을 개정,사전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확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