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사진에 대한 배상판결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석연 변호사(전 경실련 사무총장)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DJ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의 헌법적 문제점'이란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 등 내부활동에 공권력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경제활동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헌법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설사 경영판단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가 전체적으로 부실화됐거나 도산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 경영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