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기무사는 5일 차기 전투기(F-X) 기종선정과정에서 군 고위층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전 공군시험평가단 조모(공사23) 대령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종찬 국방부 공보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군 고위층 외압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4일 저녁 조 대령이 자백했다"며 "현재 기무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시 사전허락을 받도록 한 군사기밀보호법상 보안업무시행규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조 대령은 지난 3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방부에서 전화 등을통해 (특정기종 선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차기전투기 사업을 안할거냐. XX가 아니면 사업 안하겠다는 생각을 국방부가 갖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인 그는 지난 2000년 4개월간 공군 시험평가단에 소속돼 해외현지를 돌면서 유러파이터, 라팔, F-15E, 수호이-35를 직접 평가한 바 있다. 기무사는 이와함께 F-X 사업의 4개 후보기종에 대한 `공군 시험평가 결과 보고서' 유출과 관련해서도 관련자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기무사는 4일 오후 5시 F-X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보잉, 프랑스다소, 유럽 4국 컨소시엄의 유로파이터사 등 3개사의 국내 무역대리점에 대한 긴급보안감사를 실시했다. 기무사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F-X사업과 관련해 최근 군기밀 문서가 유출되는 등 보안문제가 발생해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됐다"면서 "감사 결과 심각한 보안 허점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훈령에 규정된 `방위산업 보안업무시행규칙'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관은 국방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방장관의 조정.감독을 받는 민간업체 및 단체'에 대해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