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 서울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당첨자는 중도금을 2차례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계약이후 분양권을 내다팔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또 서울지역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은 분양물량의 50%가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의 분양방식도 기존 선착순에서 공개추첨식으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6일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해 건교부장관이 서울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과열이 우려되면 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제도 개선 선착순 분양방식 개선 등이 강제로 실시된다. 분양시장의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계약 이후에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하던데서 중도금을 2회차 납부한 이후에 내다팔수 있도록 전매요건을 강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이 신설된다. 청약제도도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뀐다.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중소형아파트의 경우 전체 분양물량의 50%가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와함께 청약과열 논란을 빚고 있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조합아파트 분양방식이 기존 선착순에서 공개추첨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 이전까지는 선착순 분양방식을 활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공급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줘 업체들의 분양방식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월세 지원강화 대책도 마련된다.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대상이 보증금 2천5백만~3천5백만원 이하에서 3천만~5천만원까지 확대되고 지원한도도 3천5백만원까지로 늘어난다. 만 65세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전.월세자금 지원금리가 연 7~7.5%에서 5~5.5%로 2%포인트 인하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