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6일 "단말기 보조금 금지 법제화를 놓고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간 입장차로 법 개정작업이 다소 지연됐지만 최근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상반기 중,늦어도 3·4분기 안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지난해 9월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명확히 하고,형사처벌 근거조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말 입법예고했다. 정통부의 개정안은 금지유형 5호로 단말기 보조금 조항을 신설,이동통신용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토록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기술(IT)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정관 고시를 통해 보조금 지급을 양성화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