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정주부들이 일정 기간 관련 교육을 받은 뒤 집에서 영아(0∼2세)를 돌보는 '가정 보육모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여성부 등 3개 부처가 6일 발표한 '보육사업대책'에 따르면 고졸 이상 학력의 주부가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3개월 안팎의 전문교육을 거쳐 가정보육모 자격증을 받으면 3명 이내의 영아를 집에서 보육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교육기관 등을 지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영아보육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영아전담시설 설치기준(현행 30인 이상)을 완화하는 한편 민간 보육시설과 가정 영아보육시설(5인 이상 20인 이하)에도 교사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야간.휴일.전일(24시간) 등의 시간 연장형 특수보육시설을 수요가 많은 공단과 병원 등을 중심으로 늘려 나가고 기존 초등학교 건물 등을 방과 후 보육시설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복지부 이우철 아동보건복지과장은 "가정보육모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영아보육 문제를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정보육모 자격을 취득하려면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자격증 없이도 부업 형태로 이웃집 아기를 돌봐줄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