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국민은행 등 7개 은행이 공정위의 현금인출기(CD기) 공동사용 명령에 불복,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삼성카드가 하나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7개 은행 현금지급기 공동망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제공하자 각 은행 중앙컴퓨터에서 하나은행의 가상계좌번호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CD 공동망을 단절해왔다. 이에대해 공정위가 지난 1월 시정명령을 내리자 은행들은 CD 공동망은 은행들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CD공동망 사용을 막은 것은 공정거래를 저해할 유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의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공정위의 시정명령 효력정지를 결정한 바 있어 은행과 공정위의 CD망 공동사용 관련 힘겨루기는 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