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이 4월부터 각종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 한빛은행은 7일 "다음달부터 CD(현금자동인출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해 영업시간중에 한빛은행 계좌끼리 자금을 이체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등 각종 수수료를 인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같은 지역(당지)내에서 계좌이체를 할 경우엔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다른 지역(타지)의 경우엔 이체금액에 따라 4백~1천5백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한빛은행은 또 영업시간후에 자동화기기를 통해 한빛은행 계좌간에 자금이체를 할 경우엔 금액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3백원의 수수료만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은행창구에서 돈을 송금할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타지'로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는 현재 1천~5천원에서 6백~2천원으로 인하된다. 이로써 지역에 관계없이 자금이체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받는 은행은 조흥 국민 신한에 이어 4개로 늘었다. 한빛은행은 이와 함께 자기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추심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