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법률이 또다시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법률 제정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고, 과기부와 복지부가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인간 배아복제 연구 허용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최근 국무회의에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6월 입법 예고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보고했다. 과기부가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안을 만드는 것과 별도로 복지부도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또 시민단체들은 인간 배아복제 연구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과기부와 복지부는 조건부 허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두 부처의 입법계획에 반대한다"며 "특히 두 부처의 협의 부족으로 생명윤리 법률 자체가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근.안재석 기자 cho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