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업체의 등록취소 및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시 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코스닥증권시장은 7일 외부감사인의 감사종료보고서를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게 됨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시장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사의 의견거절, 부적정, 감사범위 제한 등의 사유 발생시 해당 법인의 매매를 정지하고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시점에서 관리종목 지정 및 등록취소정차가 진행된다. 자본전액잠식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 매매가 정지되고 사업보고서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등록취소절차가 진행된다. 자본잠식률 50% 이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인 매매거래 정지와 사업보고서 제출일 다음날자로 사흘간의 매매거래정지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기존에는 주총이 끝나고 사업보고서가 제출된 후에야 사유를 발견하고 시장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며 "감사종료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통 2~3주정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