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의장 8일 민주 공식탈당 입력2006.04.02 10:48 수정2006.04.02 10:5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이만섭 국회의장이 8일 오전 민주당을 공식 탈당한다. 이 의장은 국회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한 개정 국회법이 7일자 관보에 게재돼 발효함에 따라 즉각 탈당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의장실 관계자가 전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권성동 "崔 대행, 野 일방처리 특검법 즉각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외환 혐의' 뺀 내란특검법…野 주도로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 3 '외환' 뺀 野 '내란 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