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인증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온라인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중기청은 △벤처기업 확인신청서 내려받기 △기업평가표 작성 △신청서 제출 △벤처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오는 5월까지 완전히 온라인화,인터넷으로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중기청은 오는 4월말까지 1백점 만점으로 구성된 '벤처확인 평가지표'를 새로 만들어 기업 스스로 자신의 점수를 평가한 뒤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이 온라인 시스템이 가동되면 벤처인증을 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 들어가 각 주소지 지방중기청 사이트에서 서류 및 평가표를 내려받아 스스로 채점한 뒤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은 이 온라인화와 함께 평가기관에 평가권한도 확대해 주고 평가기관실명제를 도입,어느 기관에서 평가했는지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미 벤처확인서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오는 상반기중에 '관계부처 합동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실시,벤처기업의 경영자 또는 최대 주주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중기청 직권으로 벤처확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현재 IT(정보기술)기업들이 미국 인도 등에서 우수연구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인 '골드카드제'를 벤처기업에도 확대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창투사가 10% 이상을 투자해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은 벤처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확정했다. (042)481-4386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