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슨은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아 회사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춘천지법은 "메디슨이 초음파 진단기 부문에서 국내시장 57%,세계시장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의료기업 GE나 지멘스와 같은 수준의 첨단 초음파 진단기 기술을 갖추고 있는 등 한국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법정관리 개시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지법은 메디슨 법정관리인으로 이승우 대표와 최균재 전 강원산업 구조조정 본부장을 공동 선임했다. 메디슨은 채권 신고기간을 4월22일까지로 정하고 6월10일 제1회 관계인 집회를 갖기로 했다. 법원은 향후 관계인 집회 등을 통해 정리계획안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