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 다음주부터는 카드모집인이 등록제로 전환되고 신용카드 신청서에 반드시 모집인의 이름과 등록번호를 기입하도록 할 예정이어서 불법 모집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감독원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따르면 경찰과 금감원,여신금융협회 등은 지난 5일부터 카드사들의 길거리 카드회원 모집행위에 대해 3개월 예정으로 합동 단속에 들어갔다. 이는 길거리 카드발급시 본인 확인 여부와 미성년자에 대한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하지만 경찰이 단속에 참여하면서 합동단속반은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가판대 철수를 유도하고 있다. 또 철도청 서울지하철공사 등과도 협의,전철이나 지하철 역내에서의 회원모집도 금지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도 이에 부응,카드사들과 가두모집을 하지 않기로 이날 결의했다. 또 오는 11일부터는 모집인 등록제를 실시,이중계약을 방지하는 한편 카드발급 신청서에 모집인을 명기토록 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