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20대 주부가 강도살인 혐의로 8일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무혐의로 석방됐다. 더욱이 이 주부는 오히려 살인미수 피해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8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전시 서구 만년동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과 관련, 이튿날 오후 긴급체포 후 구속된 A(29.여)씨가 사건에 연루되지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돼 7일 오후 9시께 무혐의 석방됐다. 지금까지 경찰이 밝혀낸 사건 개요는 A씨의 조카 B(25.대학생)씨가 A씨의 남편이자 자신의 외삼촌인 고 모(34)씨에게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심한 꾸지람과 함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외삼촌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외숙모 A씨까지 살해하려 했다는 것. 이에 따라 경찰은 B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 이외에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수사 초기 경찰은 "외숙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B씨의 진술등만을 믿고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거실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 깨어 확인해보니괴한이 남편을 살해한 뒤 안방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려 하길래 달아났을 뿐"이라는A씨의 결백주장을 묵살했다. 경찰은 여기서 더 나아가 A씨와 B씨가 지난해 3월부터 18차례에 걸쳐 불륜관계를 맺어 오던 중 고씨가 이를 눈치채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이 역시도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허술한 경찰 수사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까지 놓였던 피해자를 끔찍한 사건의 피의자로 몰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B씨 뿐만 아니라 A씨의 딸(5)도 `엄마가 범행 현장에있었다'고 2차례나 말했고 A씨의 옷에 숨진 남편의 피가 묻어 있었기에 A씨의 결백주장에 무게를 싣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전 6시께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고씨의 온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