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자가 집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집 두 채를 갖게 된 경우 지금은 기존 보유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 그러나 노부모(남자 60세,여자 55세 이상)를 모시고 사는 세대,결혼 때문에 2주택이 된 세대는 지금과 같이 2년 이내에 팔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세법상 1세대1주택자란 집 한채를 3년 이상 보유한 세대이며 이들은 해당 주택을 팔아 남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법은 또 1세대1주택자가 이사 결혼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면 1세대1주택자로 인정, 비과세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재경부는 또 서울 강남·서초구에서 아파트 매매로 큰 돈을 벌고도 양도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6백14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마무리해가고 있다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