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신설 연내 허용 .. 李금감위장 청와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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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중 신용카드 회사의 신설이 허용되고 카드 수수료도 지금보다 내려갈 전망이다.
또 가두 모집 등 무분별한 카드회원 모집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카드이용자의 권익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8일 이같이 내용이 포함된 신용카드 선진화 대책 등 올해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업무보고에는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시 재무요건 심사강화 방안과 증권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방안도 들어 있다.
이 위원장은 청와대 보고후 기자회견을 갖고 "수수료율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해 카드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카드 모집인 등록제와 모집인 표준계약서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근래 잇따른 벤처기업 관련 스캔들을 차단하기 위해 벤처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할 때 자본잠식 여부를 점검하는 등 최소한의 재무요건을 심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또 해외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는 "최초 전환가나 행사가의 70%이내"로 가격조정 범위를 제한키로 했다.
이밖에도 부분감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보고했다.
부분감리 대상항목은 4월중 확정돼 5월부터 본격 감리에 들어간다.
대주주 계열사 외국현지법인 등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적 거래나 회계기준을 부당적용한 이익조작,우발채무와 같은 주석사항 누락 등이 부분감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허원순.박기호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