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농지전용 허가 면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농림부가 농지를 농업 생산 및 농지 개량외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전용 규모에 따라 시장·군수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전용 허가권을 50% 이상 늘리기로 하는 제도를 신설,지난달 26일 입법예고를 끝내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8일 밝혀졌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농림부 장관의 허가 없이 전용 가능한 면적은 기존 6만㎡ 미만에서 10만㎡ 미만으로 늘어났다. 농업진흥지역 안은 농림부 장관의 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소화할 수 있는 최대 전용 허가 면적이 기존 2만㎡에서 3만㎡로 늘어났다. 소만호 농업정책국장은 "농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에 적합한 한계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전용 허가 면적을 넓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용인 수지 등 아파트 난개발 문제가 불거지며 지난 97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면 위임돼 있던 전용 권한을 다시 농림부 장관으로 대부분 올렸던 것을 다시 5년만에 정면으로 번복하는 조치가 된다. 특히 농림부는 이같은 점을 의식,이번 농지 전용 허가와 관련된 개정 시행령을 지난달 6일 입법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오는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충북대 성진근 교수는 "난개발 문제로 작년 개정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령이 공포된 게 지난 1월에 불과한데 2개월만에 다시 규제완화를 위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