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허가면적 대폭 늘린다 .. 농림부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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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농지 규제 완화 차원에서 대폭 확대,'선심행정' 논란이 일게 됐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최고 6만㎡까지 농림부 장관의 허가 없이 농지 전용이 허가되는 등 각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농지 전용 허가 면적이 50% 이상 늘어난다.
농림부는 농업 용도외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경우 전용 규모에 따라 시장·군수,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전용 허가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경우 현행보다 67% 이상,농업진흥지역 안은 50% 이상 늘리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입법예고를 마친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농림부 장관의 허가 없이 전용이 가능한 면적은 기존 6만㎡ 미만에서 10만㎡ 미만으로 늘어났다.
농업진흥지역 안은 농림부 장관의 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소화할 수 있는 최대 전용 허가 면적이 기존 2만㎡에서 3만㎡로 확대됐다.
소만호 농업정책국장은 "농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에 적합한 한계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전용 허가 면적을 넓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용인 수지 등 아파트 난개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97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면 위임돼 있던 전용권한의 대부분을 농림부 장관으로 돌렸다가 5년 만에 번복하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충북대 성진근 교수는 "난개발 문제로 작년 개정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게 지난 1월이었다"며 "2개월만에 다시 규제완화를 위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