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리자,정리계획 변경계획인가결정 항고 서울고법 기각결정 입력2006.04.02 10:54 수정2006.04.02 10:5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모나리자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법원에서 인가한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최대주주 및 정리담보권자인 엘에스에프코리아쓰리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서울지방법원파산부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딥시크' 충격에 외인 1조 매물폭탄…코스피, 2510선으로 후퇴 설 연휴 이후 첫 개장일인 31일, 코스피가 0.8% 하락하며 마감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쏟아내는 등 연휴 간 벌어진 이벤트가 증시에 반영된 모습이다. 원·달러 환율도 1450원을 돌파했다.이날 ... 2 미 SEC, 비트코인·이더리움 결합 ETF 초기 승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규모 1, 2위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결합한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초기 승인했다.블룸버그통신은 SEC가 비트와이즈 자산운용이 신청한 비트코인·이더리움 ET... 3 딥시크의 '승승장구'…中 물리경시대회서 놀라운 결과 나왔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 최신 모델의 물리학 문제 해결 능력이 AI 선두주자인 챗GPT(ChatGPT)를 능가했다는 주장이 현지에서 나왔다.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는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