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자상거래 피해 구제신청 지원 .. 소보원 입력2006.04.02 10:56 수정2006.04.02 10:5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외국의 인터넷 쇼핑몰과 거래하다가 피해를 입은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보호원이 구제신청서를 영문으로 번역, 국제기구에 대신 접수시켜주고 결과도 통보해줄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빠르면 하반기쯤 국내 소비자들이 우리말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청년농에 정착금 '月110만원' 준다…'농외근로' 무제한 가능 정부가 영농 정착을 준비하는 청년농에게 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수령이 끝난 대상자는 농업 이외의 근로활동인 ‘농외 근로’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 2 기아, 소형 SUV '시로스' 최초 공개…인도 등 글로벌 공략 기아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로스(Syros)'를 22일 인도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기아는 시로스를 인도에서 시작해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자동차 시장까지 진출할 계... 3 "네 쌍둥이 우리가 키우자"…출산 격려금 1.5억 준 '이 회사' 네 쌍둥이를 출산한 직원에게 1억5000만원의 출산 격려금을 준 데 이어 육아용품을 선물하기 위해 사내 바자회를 연 회사가 있다.LX하우시스는 지난 20일 청주공장에서 '하하하하 행복바자회 백일선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