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인터넷 쇼핑몰과 거래하다가 피해를 입은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보호원이 구제신청서를 영문으로 번역, 국제기구에 대신 접수시켜주고 결과도 통보해줄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빠르면 하반기쯤 국내 소비자들이 우리말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