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3월 이후 대주주 지분이 변동된 기업은 사실상 올해 코스닥시장 등록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 기존 등록기업과 M&A(인수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진출하는 이른바 우회등록을 꾀하는 장외기업도 앞으로는 신규 등록기업과 같은 수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10일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기업의 대주주 지분변동 제한기간을 현행 등록심사청구 이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증권당국은 이번 주중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등록 규정 개정안을 마련,이르면 오는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국은 벤처비리 척결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만큼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3월 이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바뀐 기업은 코스닥 심사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증권업계에서 이번 규정 개정으로 올해 등록추진 기업중 20~30%는 코스닥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했다. ◇장외 머니게임 차단=증권당국은 이른바 '머니게임'을 노리는 벤처비리가 일어나는 곳은 주로 발행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코스닥 위원회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변동 제한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 보니 코스닥 등록추진을 재료로 삼아 대주주가 등록 직전에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거나 로비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회등록도 마찬가지다. 부실기업이 M&A(인수합병)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그냥 진입하려는 것은 밝히기 어려운 속사정이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머니게임이 벌어질 개연성이 적지 않다고 그는 덧붙였다. 따라서 대주주 지분변동 제한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면 벤처기업 대주주들은 등록 직전에 느낄 수 있는 머니게임의 유혹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코스닥위원회는 판단하고 있다. ◇비상 걸리는 공모시장='지분변동제한 1년' 조항이 즉각 적용될 경우 등록을 추진중인 기업과 이를 주관해온 증권사들에 비상이 걸린다. 지난해 3∼9월 유·무상 증자 등을 통해 대주주 지분이 바뀐 기업은 심사 청구 시점을 늦춰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오는 4월부터 7월 사이에 등록심사 청구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중 상당수는 이 때문에 심사청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노기선 메리츠증권 주식인수팀장은 "12월 결산법인중 지분변동 요건을 이미 갖춘 곳은 올 2∼3월,그렇지 못한 기업은 오는 5∼6월 심사청구를 계획하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조장식 한빛증권 이사는 "해마다 4∼6월 등록심사를 청구하는 기업수를 감안할때 올해 등록심사청구 무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전체 등록추진 기업의 20∼30%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문제점=증권업계는 "정상적으로 등록을 추진해온 기업이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적이 좋고 사업전망도 건실한 벤처기업중 올해 등록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8,9월까지 유상증자 등을 마친 기업이 적지 않다는 게 증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임원 퇴임 등으로 불가피하게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이 바뀐 케이스도 있다는 것. 이와관련,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주간사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