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후 1년 지나야' 전매 허용 .. 국세청, 곧 3차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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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만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경우 오는 4,5월 공급예정인 서울지역 3.4차 동시분양 아파트는 물론 작년 하반기이후 분양된 물량도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건교부는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분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분양자에 대해 분양권 전매를 불허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입법으로 개정될 예정인 주택건설촉진법에 해당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건설교통위에 건의키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 6일 당정협의에서 분양권 전매를 제한키로 합의했지만 주택건설촉진법이 4월중 개정되더라도 시행은 6월부터 할 수 있어 그 이전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권값이 치솟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보고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조만간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과열 지역에 대한 3차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대형.허원순 기자 yoodh@hankyung.com